지방교부세 최소 17.6% 인상

입력 2003-06-11 11:59:52

정부는 재정분권화 차원에서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17.6%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비세 등 국세 중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11일 '김두관 장관 취임 100일 성과 및 향후 비전'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복식부기의 단계적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통합.이전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고 자치 입법.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기능활성화, 지방공무원 역량제고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주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체장과의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지방의 국정참여 기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중앙 및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폭력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집회는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은 인권보호와 교통관리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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