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도 올 2학기부터 2004학년도 신입생들을 수시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입학한 자에 대해선 전문대학의 장이 입학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이내 지원, 응시, 합격, 등록,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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