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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6일 지역 주간지 ㅇ신문 기자인 장모(34·울진군 원남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8일 울진읍내의 ㅆ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마시며 놀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노래방비 11만원을 내지않는 등 주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약점을 잡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모두 69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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