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4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세영회계법인(대구 중구 대봉동)이 대 중국 부동산개발 사업에 나선다.
지난 3년간 대 중국 업무개발을 추진해온 세영회계법인(대표 강병규)은 "최근 북경시와 사천성 성도시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 한국의 기업 및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세영회계법인이 확보한 중국 부동산개발 사업권은 북경시 북부지역 54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및 중국군 퇴역장교용 주택 2만가구 건설사업과 성도시의 국책사업인 서민용 아파트 2만4천가구 건설 및 공급사업이다.
이에 대해 세영회계법인 측은 "국내기업으로부터 펀딩한 자금으로 북경사업에 230억원, 성도시사업에 40억원을 선 투입하고, 2, 3년 뒤 개발이익금을 붙여 투자금액의 100~200%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투자 및 사업 참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건설과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외국 기업의 독자진출을 허용치 않고 있는 등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영회계법인의 이번 부동산개발 및 투자 사업권 확보는 큰 의의를 담고 있다.
사업개시 시점을 오는 8월로 잡고 있는 세영회계법인(053-602-6300)은 두 프로젝트에 가급적 지역 연고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몇몇 건설사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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