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시공업체 채무 입주민 부담 잘못

입력 2003-06-06 15:24:15

김천시 한일 부곡 임대아파트(499가구) 입주민 400여명은 5일 김천시청과 국민은행 김천지점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시공업체 부도로 아파트가 가압류돼 분양당시 30여억원의 채무액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이중 지방세와 연체된 이자 등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입주후 시공업체인 (주)한일주택건설이 곧장 부도나 임대보증금(2천360만원)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거주해오다 최근 분양시기가 도래해 대부분 입주민들이 분양을 원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 채무액이 많아 분양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것.

입주민들은 "채무중 재산세 등 지방세 1억8천만원과 시공업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이자 연체금 10억여원 등은 시공업체와 연관된 채무인 만큼 전액 탕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태(53)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공업체 채무를 입주민들이 떠 안았고 당초 김천시가 하자 등이 많은 상태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줘 아파트 대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가압류된 점 등을 감안해 이들 채무는 전액 탕감돼야 한다"며 "시장이 입주민 대표를 대행해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시청 및 국민은행측과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서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듣고 이날 집회를 마쳤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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