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가열
박인원 문경시장의 신문홍보물 배포 사건(본지 6월5일자 31면 보도)에 이어 문경시가 시예산으로 시정홍보와 박 시장 치적인터뷰가 실린 모 월간지〈사진〉 수백권을 구입해 주민 등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도 드러나 선거법위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4월 총 8쪽분량으로 '산, 물, 길···천혜의 자연을 판다'는 제목의 시정홍보 내용과 '시민공모주 통한 참여 관광도시 만들겠다'는 박인원 시장의 사진이 담긴 인터뷰 기사가 실린 모 월간지 수백권을 시예산 4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시가 구입한 이 잡지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동원돼 시의회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노인회관, 315명의 이·통장, 교육청, 경찰서 등 기관·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됐다.
이 월간지에는 석탄산업의 퇴락으로 갈수록 침체되는 문경지역 경제를 태조왕건 세트장과 온천, 문경새재, 레저타운 등을 통해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화려했던 문경시대를 되살리겠다는 내용의 시정홍보와 문경레저타운 중심의 시민주 공모 등과 관련된 박인원 시장 치적 중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다.
특히 내용 중에 담긴 각종 사진자료는 새재입구에 위치한 문경관광호텔과 문경종합온천 등 박인원 시장이 실 소유주로 알려진 곳을 소개하고 있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 안장수 사무국장은 "단체장이나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치적이 담긴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며 "내용과 배포범위 등을 조사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당시 배포된 잡지가 2천여권에 이르고 구입에 들어간 예산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계획적인 구입·배포행위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문경시의회 탁대학 의원은 "내가 듣기로는 잡지구입에 들어간 돈이 시예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홍원환 문경시 홍보담당은 잡지 구입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대해 "선거법위반 얘기가 있어 자료를 줄 수 없다"며 "시 예산으로 잡지를 구입해 돌린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박동식·엄재진·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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