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용인땅 1차 대금 57억원"

입력 2003-06-05 17:28:19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5일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대금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까지 합치면 28억5천만원이 아니라 57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날 용인땅 1차 매매계약자로 밝혀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공개한 계약서와 지난달 청와대가 공개한 1차매매계약서를 대조, 제시하며 "청와대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2,3항이 없는데 이번(강씨가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28억5천만원으로 적시돼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임야보증채무금 10억3천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2항)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매수인이 전액책임상환하는 조건임(3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 대통령이 경영했던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와 연체이자는 18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씨는 "특약사항 2,3항의 내용은 거래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내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이 모씨도 "일반적인 경우 특약사항은 거래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계약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면서 "1차 공개된(청와대가공개한)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놓고 (매수인란에) 강금원이라고 이번에 써넣은 것으로 (강금원씨) 도장이 아예 없으며, 하단부를 다 지워버렸고, 이름과 겹쳐져야 할 원래 인쇄용지선이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의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일대일 TV토론을 갖자"고 제의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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