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선관위원 폭행 검거

입력 2003-06-05 11:55:18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모 당 간부였던 김모(47.대구 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작년 12월12일 연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박모(55)씨가 대구 비산동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단속하려던 선관위 부정선거감시원 이모(31)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구 서구선관위 고발로 지명수배 받아오다 3일 검거됐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올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 등의 찬조, 축.부의, 주례 행위 등 '상시 제한 행위' 위반 사례 22건을 적발, 주의.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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