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시민주 청약중단 파장

입력 2003-06-04 11:42:37

문경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시민주 공모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청약이 중단(본지 6월 2일자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경관광개발측과 문경시 당국에 사건의 경위와 해약 문의 전화가 폭주했으며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시민주 청약자 김모(38)씨는 "2일 오후 시민주 해약 신청을 위해 문경관광개발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불통 상태였다"며 "법절차도 무시하고 시민주를 공모했다니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시민들은 2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이 69억원의 청약고를 올린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시민주는 명백한 불법"이며 "청약금을 모두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문경.예천)도 "이 사건을 두고 문경시측과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시민 2만여명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한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인 진모(55.문경시 중앙동)씨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조차도 아직 요원하고 사업의 성과도 불확실한데 시민주 공모를 성급하게 추진했다"며 "만약 해약사태라도 벌어지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문경시발전연구소 김석태(54) 이사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측이 이자보전에 나서야 한다면 자본잠식 가능성에 따라 부실기업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경시가 공무원과 공공단체를 동원해 공모 참여를 무리하게 유도할 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이 예고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 조충억(64) 대표이사는 "당초 공모 참여자가 2만명을 넘을 경우 모집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난달 18일 공모마감을 알리는 공문을 청약 창구였던 일선 농협에 보내고 69억원으로 공모를 사실상 마쳤다"고 밝혔다.

문경 박동식.엄재진.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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