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돼 11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뒤 대구고법에 항소,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옛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61)씨가 5일로 만기, 6일 출소한다.
장씨는 당시 고법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당해 경제사범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만기 출소하는 것이다.
99년 3월25일 형 확정 후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장씨는 연고(집)가 서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감을 요청, 지난 2001년 10월부터 의정부교도소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왔다.
지난 73년 (주)청구주택공사로 출발, 84년 (주)청구로 명칭을 바꾼 청구는 90년대 상반기까지 ㈜우방, 보성 등과 함께 지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으나 계열사에 대한 방만한 자금운용과 IMF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침체, 금융차입금 급증에 따른 이자부담 과중 등으로 지난 97년 부도를 냈으며 이듬해 8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다.
황재성.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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