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돼 11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뒤 대구고법에 항소,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옛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61)씨가 오는 5일로 만기, 6일 출소한다. 장씨는 당시 고법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당해 경제사범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만기 출소하는 것이다.
99년 3월25일 형 확정 후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장씨는 연고(집)가 서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감을 요청, 지난 2001년 10월부터 의정부교도소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대구교도소에 머무는 동안에는 청구의 전.현직 임원과 직원 등 수십명이 면회를 다녀오는 등 왕래를 했으나 의정부교도소로 옮긴 뒤에는 지인들의 방문이 뜸해 진 것으로 안다고 옛 청구 임원 중 한 명이 전했다.
한편 지난 97년 부도를 낸 뒤 이듬해 8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청구는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다.
지난 73년 (주)청구주택공사로 출발, 84년 (주)청구로 명칭을 바꾼 청구는 90년 대 상반기까지 ㈜우방, 보성 등과 함께 지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으나 계열사에 대한 방만한 자금운용과 IMF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침체, 금융차입금 급증에 따른 이자부담 과중 등으로 부도를 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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