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접수되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공람 결과 2일 오후 현재 4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람공고는 오는 6일 완료되며, 세분화 내역에 대해 6월 20일 이전까지 대구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 때까지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은 15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분류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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