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상가 호객 뿌리뽑는다

입력 2003-06-03 13:15:33

합천 해인사의 상가단지에 호객행위를 뿌리뽑는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광 합천' 이미지에 먹칠을 해온 호객행위는 수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30여년전 단지 조성때부터 숙지지않은 고질병.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 안내를 빌미로 옷깃을 당기며 식당이나 여관으로 손님을 끌고가는가 하면, 주차장을 벗어나도 식당 입구에서 또 호객 아줌마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관광객들과의 시비도 잦아 볼썽사나운 정경을 연출하곤 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합천군과 경찰이 1일부터 공무원과 기동대원을 배치해 합동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키로 했으며,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상가 단지가 호황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객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호객행위를 않는 업소와의 형평성 고려와 관광지 질서확립을 위해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가단지는 해인사 위쪽 가야면 치인리에 위치하며 지난 1973년 형성돼 현재 호텔.여관.식당 등 90개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식당업을 하고있는 이모(54)씨는 "단지번영회 조차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꼴 사나운 풍경이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시는 15일 영업정지 또는 120만원 벌금, 4차 적발시는 허가취소 등 지난 4월부터 법 적용도 대폭 강화됐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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