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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 점심부터 관식(官食)을 거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550여명이 3일 오전 농성 12일만에 단식농성을 풀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보호국장 등 관계자들이 청송감호소를 방문, 농성중인 피감호자와 면담을 갖고 피감호자들이 요구하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가출소 확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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