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www.posco.co.kr)가 2일 탈세나 회계부정 및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를 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기업윤리 규범을 제정해 선포하면서 '윤리경영'을 회사의 최고 화두로 제시했다.
포스코는 이날 포항본사 대회의장에서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윤리적 판단기준과 원칙 및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담은 윤리규범 선포식을 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제너럴일렉트릭(GE)과 IBM 등 선진기업의 실천사례를 연구해 제정한 윤리규범은 '기본책무'·'고객 및 거래처'·'주주 및 투자가'·'임직원'·'국가와 사회' 등 모든 관계자를 향한 5개 부문의 윤리규범과 임직원들의 업무기준을 제시하는 7개 부문의 행동준칙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준칙에서 포스코는 경조사와 관련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회사의 직위를 남용해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윤리규범에 담았다.
박승대 포스코 섭외실장은 "포스코는 지난 93년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윤리강령 기본원칙을 제정해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더욱 엄격한 수준의 윤리규범을 마련했다"며 "신뢰와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임직원들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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