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관련의혹을 해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씨가 스스로 해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엇갈린 해명으로 의혹을 증폭시킨 이씨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용인땅을 둘러싼 의혹이 언론때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2일의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참으로 큰 인식차를 느낀다"며 "드러난 위법사항이 없는데 언론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저와 가까운 사람의 거래이든 먼 사람의 거래이든 그 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제기할 것 아닌가"라며 "일상적인 계약서를 이기명씨가 쓰면 이상해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이기명 선생이 뭘 어찌한다는 얘긴가. 새까맣게 신문에 다 발라서 마치 대통령 측근에서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위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처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그 기저에는 위법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당사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의혹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을 공박하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이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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