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용인땅 용도변경 과정등 의혹 확산

입력 2003-06-02 12:06:29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매매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명산업개발의 실 소유주 윤동혁(42)씨가 이같은 큰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또 올 1월22일에 이 땅이 농림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매매계약 의혹=이씨는 지난 2월 소명산업개발과 4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등기부등본상 이 회사의 대표는 정모씨로 되어 있으나 실 소유주는 윤동혁씨라는 것이 1일 청와대 해명을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윤씨가 이러한 큰 금액을 감당할 만한 재력이 없는데다 이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씨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씨는 40억원을 주고 땅을 살 만한 재력은 없다는 것이다. 또 소명산업개발도 매매계약 체결 8일 전인 2월20일에 급조된 회사여서 이 매매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커 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와 윤씨의 관계도 당사자들의 말이 엇갈려 의혹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씨와 윤씨가 17년동안 알고지낸 사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명산업개발은 용인 땅 계약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말에 따르면 윤씨는 이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매우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씨가 자신의 땅을 서류상으로만 위장 매매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용도변경 의혹=이씨의 용인 땅은 지난 1월 22일 농림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됐다.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9년 12월 지정한 구성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는 땅으로, 택지개발지구 주변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인접한 성남시 분당지역이나 용인시 죽전 지구 등의 택지개발 사례에서도 주변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로 지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땅과 구성택지개발지구를 이어주는 새로운 도로가 놓이게 된 사실과 맞물려 이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성사를 위해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인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주공은 택지지구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 도로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난 2월11일 고충처리위원회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서야 이씨의 도로개설 요구를 수용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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