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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는 1일 초등학교 동창회 회식자리에서 시비 끝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47·경기도 안양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50분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식당 앞 국도에서 동창생 이모(46·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씨와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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