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교사들

입력 2003-05-31 09:48:03

"1주에 20시간 이상의 학교수업과 기타 업무만 해도 부담입니다.

거기다 학교수업보다 준비하는데 두세배 힘이 들 뿐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기피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은 큰데 승진이나 가산점 등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 지역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ㄱ교사는 고민이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빠지고 싶기 때문이다.

이유는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다.

일반학급과는 달라 예상되는 질문 등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수업자체가 어렵다.

그러면서도 학교수업이나 잡무는 똑같이 해야한다.

또 연간 60시간(심화과정은 9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가르칠 수 있고 영재교육에 먼저 투입된 교사라도 6개월 내에 연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이 늘어나면서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태부족한 상태라는 것.

지난해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교사는 초등과 중등을 합쳐 대구 200여명, 경북 245명. 그러나 전근 등을 이유로 연수를 받은 상당수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맡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의 차이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당 지급 등 보상도 적다.

한 교사는 "시간당 2만원 정도 받지만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다.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상에는 전담교사를 두거나 혹은 영재교사 자격증제도가 없다.

다만 '영재교육교원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51조 제3항)고 규정해두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이동기간이 끝난 영재교육교사가 원할 경우 몇 년간 더 그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실장도 "올해 내로 담당교사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시안을 만들어 내년에 절차를 거치기 위해 교육부에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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