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개선... 감호소 대도시 이전

입력 2003-05-30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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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감호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보호감호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용관리 보호처분 전담부서를 신설, 복지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감호제도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것.

특히 오지에 위치해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단절과 적응력이 약화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호시설을 500명 정도 수용 규모로 대도시 공단 인근에 신설, 실질적인 사회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외부통근작업 등 개방적 처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송 제1, 2보호감호소를 폐쇄할 경우 지역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돼 감호소시설을 교도소로 활용할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 출소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유망직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직업훈련을 강화시킨다는 것.

이와함께 근로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출소후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자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스템을 강화, 무연고자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출소자에 대해 숙식제공이나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피감호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보상금 인상 추진, 가출소 확대 등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현재 수용중인 피감호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출소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피감호자 550여명이 '보호감호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청송 진보면 주민들은 감호소 폐지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경기침체를 부른다며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청송감호소 측은 감호소가 축소되거나 감호가소 교도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청송.

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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