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1감호소 교도소 전환

입력 2003-05-30 12:09:09

감호시설을 2, 3년내에 대도시 인근으로 이전면서 현 청송감호소 시설 중 일부는 교도소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오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단절과 적응력이 약화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호시설을 500명 정도 수용 규모로 대도시 공단 인근에 신설하는 방침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피감호자들의 실질적인 사회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외부통근 작업 등 개방적 처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

법무부는 아울러 감호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보호감호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용관리 보호처분 전담부서를 신설, 복지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감호제도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청송 제1, 2보호감호소 중 1감호소를 교도소로 전환해 활용하고 2감호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설 개수에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출소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유망직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직업훈련을 강화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근로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출소후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자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스템을 강화, 무연고자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출소자에 대해 숙식제공이나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피감호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보상금 인상 추진, 가출소 확대 등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현재 수용중인 피감호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출소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피감호자 550여명이 '보호감호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청송 진보면 주민들은 감호소 폐지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경기침체를 부른다며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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