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지정

입력 2003-05-30 11:58:36

관광특구 지정권이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된다.

문화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키 위한 관광특구를 종전에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다만 문화부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5억달러 이상을 관광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겐 필요할 경우 카지노업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 사업자의 총 매출액 누락 또는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의 휴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전자게임업에 관한 등록권한을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는 한편 호텔업시설내 설치된 일반 게임장을 관광시설로 육성키 위해 관광전자게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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