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나라, 노 대통령 관련 추가의혹 제기

입력 2003-05-29 12:04:50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형 건평씨의 재산은닉 및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증여세 포탈 등 7대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해 진영읍 여래리 땅=노 대통령은 진영읍 여래리 땅(300평)에 대해 "그 땅 중 120평이 건평씨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3억6천만원을 투자해 샀던 것"이라며 "그 뒤 장수천 투자를 위해 형님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레 형님 재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그 부분(건평씨에게 넘긴 것)에 대한 공증서류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건평씨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가져다 썼다는데 언제 무슨 용도로 썼는지 밝혀라"면서 '진영 땅'을 건평씨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해선 건평씨의 증여세 포탈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땅의 공동소유주인 오모씨와 선봉술씨(노 대통령의 운전기사)가, 여래리 땅을 함께 사들인 경위와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거제 일운면 구조라리와 사등면 성포리=건평씨가 구조라리 12필지와 성포리 4필지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노 대통령은 "건평씨 재산은 80년대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걸 사고팔고 한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땅이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자연보전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구조라리에 위장전입했으며 건축허가시 출장복명서에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있어 이는 건축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건평씨 본인이 유자밭을 조성, 실제 경작을 했고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은 대통령이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면서 "당시 그 지역은 취락지구여서 외지인, 내지인 구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김해 진영읍 신용리 임야=한나라당은 그간 노 "대통령의 먼 인척인 백승택씨 명의로 된 임야 8천700여평의 실소유자는 노 대통령"이라며 이 땅를 팔았던 김기호씨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김씨가 '녹취록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측은 "김씨의 제보내용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쾌했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형님이 95년쯤 그 땅을 샀다는 것을 뒤에 들었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 개발정보를 듣고 형에게 땅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문민 정부 시절 야당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하던 때인데 무슨 개발정보를 갖고 있겠느냐"면서 "형님이 흘러다니는 개발정보를 듣고 땅을 샀다가 안돼서 사실 '깡통'이 되고 만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점을 주목했다. 신용리 땅이 등기부상 백씨 소유임에도, 노 대통령이 건평씨가 김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사실을 시인,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리스회사 대출압력=노 대통령이 97년 장수천 설비마련을 위해 한국리스여신에 대출을 연장토록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 노 대통령은 "사업자가 부채가 만기되면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7년은 국민회의 입당 전으로 그야말로 백수였다. 그만한 일을 했다고 압력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여전히 주목받는 정치인이었고 실제 거치연장이 이뤄졌다며 '금융특혜'였다는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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