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찰비리에 철퇴 1억대 추징금 징역6년 선고

입력 2003-05-29 12:06:08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성모(54)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피고인은 대구 달성교육청에 근무하던 1998년 12월 30억원 규모의 ㅁ초교 건물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ㅅ건설에 관련 정보를 미리 줘 낙찰받게 하고 대가로 건설사 당시 전무 홍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ㅍ초교 건물 신축공사의 감독·준공검사 때 잘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건설사로부터 1999년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부교육청 공무원 유모(53)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3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ㅅ건설 전무 홍모(44)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영주 석모(48)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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