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정보 전화요금 시비 잦아

입력 2003-05-28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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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게임 등의 사이트들이 사용자 인증 및 대금결제 수단으로 일반전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 일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몰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용함에 따라 청구된 전화요금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만촌동에 사는 서명국(45)씨는 며칠 전 평소 보다 무려 40% 이상이나 많은 31만8천 여 원의 전화요금이 나와 KT 영업소(전화국)에 알아 본 결과, 12만 여 원의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었다.

서 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몰래 성인물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며 미성년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 확인만으로 음란물을 제공하는 일부 악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분개했다.

이에 따라 서 씨는 "부모의 허락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라며 KT 영업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해당 인터넷 회사로부터 정보이용료 전액을 '감면' 받았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110동 주민들 사이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동 대표 김영수 씨는 "지난 달 전화요금 가운데 이용한 적이 없는 정보이용료 4천원~6천원씩이 더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가정이 확인된 것만 6곳에 이른다"며 부당한 전화요금 청구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KT대구본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각 가정에 있는 일반전화를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고, 이들 닷컴기업의 통신망 제공업체와 요금회수대행서비스를 체결한 KT는 전화요금에다 서비스 요금을 합산해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들이 부모 몰래 이들 사이트를 이용해 서비스료가 청구됐을 경우 KT 영업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전화요금(정보이용료) 갈등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월 100여 건씩 발생하자, 아예 음란물.폭력게임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린아이' 서비스(지난해 7월 시작)에 가입한 가정이 이미 8만 여 곳을 넘어섰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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