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선거 또 금품

입력 2003-05-27 11:54:02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기현 검사는 26일 포항시 산림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 조합장 정기훈(64.포항시 청하면 미남리)씨와 낙선자 정길화(53.포항시 죽장면 상사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박모(46)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포항시 산림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 4명에게 800만원을 살포한 후 조합장에 당선됐다는 것. 낙선자 정씨는 대의원 19명에게 모두 3천800만원을 교부하는 한편 출마자와 출마예상자 등 2명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대의원 20명은 당.낙선자로부터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받거나 돈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혐의다.

김기현 검사는 "2001년 7월 포항시 산림조합장 선거도 부정으로 얼룩져 당.낙선자 모두 사법처리됐다"며 "엄청난 이권 때문에 부정선거가 만연한 단위 조합 선거에 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