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26일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포항선적 유자망어선 비전호(5t급) 선주겸 선장 김모(51.포항시 동빈동)씨와 선원 김모(48.포항시 송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 등은 영덕군 강구면 동쪽 약 23마일 해상에서 약 8m 크기의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아 흥해읍 신항만 공사장부두에 입항한 뒤 미리 대기시켜둔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