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은 '안희정 의혹' 더욱 키웠다

입력 2003-05-26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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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민주당 국가 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건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부진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수사때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합해 액수만 3억9천만원으로 늘렸을 뿐이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없으니 법원측에서도 기각한건 뻔한 이치가 아닌가.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쪽에 대통령측근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의지를 법원이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한번 해 보는 소리'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없이 검찰은 보강조사를 한후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아 대통령측근에 대한 국민적 의혹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 지면서 일단락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있다.

우선 염동연씨는 개인용도로 돈을 썼다는걸 검찰이 밝혀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지만 비슷한 행태를 보인 안희정씨는 줄곧 정치자금법을 적용함으로써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된건 처음부터 검찰수사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하나 더 만든 꼴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라종금이나 창투사나 안씨에게 돈을 건넨 쪽에선 한결같이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대목은 결국 그돈의 귀착지가 안씨가 아니라 '노무현쪽'이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 안씨는 단순 배달역할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그돈의 사용처에 대한 정밀조사로 그걸 규명해야만 이 사건은 누굴 구속하고 안하고를 떠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 퇴출위기에 몰린 나라종금이 2억원의 거액을 줬을땐 뭔가 반대급부를 바랐다는게 상식이거늘 이것도 간과해 버렸다.

따라서 검찰은 '물혹'을 떼낸 셈이지만 앞으로의 그 파장을 고려 볼때 오히려 '악성종양'으로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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