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쟁의 투표결과, 자의적 해석 안된다

입력 2003-05-24 12:02:54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실시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全公勞)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공직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특수신분을 팽개친 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한다.

공무수행을 하면서 원칙과 질서준수를 일반인들에게 권유할 자격 상실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이번 부결선택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교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전공노측의 투표 가(可)·부결 여부에 대한 판단유보가 또다른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26일 소집되는 전공노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최종판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 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요건을 '투표인원 대비(對比)'로 변경할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무리다.

정부측의 '서울·경기지역의 심한 투표방해'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 가결'로 결정한다면 목적달성을 위한 '여론조작(造作)'이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다.

순리를 거스른 행위가 사회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자의적인 판단 자제가 마땅하다.

투표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고(思考)가 있다면 참으로 염려가 된다.

승복해야 한다.

정부도 '공무원 노조' 허용방침을 이미 밝혔고 시행시기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내려고 하면 이것 또한 극한 상황의 조성이다.

단체행동권 허용은 안되고, 시기가 빠르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감안해야 한다.

전공노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과연 이성적인 판단인 것인지 돌아볼 일이다.

특수신분인 공직자들은 그대로 안정된 고용상태다.

순리와 법에따른 호응이라야 정부와의 협상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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