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도시개발 및 관련제도 운영과정에서 난개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않거나 목표연도 인구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 건교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인구 10만명이상 시.군)과 도시관리계획(모든 시.군)의 확정에는 각각 3년2개월, 2년5개월정도 소요되는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주민공청회이후부터는 계획수립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계속 허가, 난개발을 초래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도 일정 시점부터는 도시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또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단지로 분할, 2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은 물론 수개의 공구로 분할된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도 전체 단지규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시.군에서 가용토지를 과밀 개발하거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중복계상하는 식으로 목표연도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건교부가 그대로 승인해온 결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이 필요이상으로 크게 계획돼 왔던만큼 구체적인 인구지표 산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을 수있도록 했음에도 각 지자체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부담(세액의 1.9%)때문에 이를 실시하지않고 있어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행자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한 미등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선 양도자와 양수자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