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상의 맹점을 악용해 도난.분실된 남의 신분증으로 전화나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회사들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원 허모(34.대구 범어동)씨는 지난 15일 KT 대구본부로부터 새로 가입한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놀랐다고 했다.
신청한 적이 없던 허씨는 전화국 확인 결과 모 대출업체 사장 김모(29)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그 전날 전화 4회선과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을 신청했음을 알아내고 해지 요청과 함께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주민번호와 통장번호만 알면 전화로 전화.통신망 가입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화나게 한 것은 KT측 반응이었다고 허씨는 말했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고 한두건의 명의 도용은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몇 달 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던 태모(30.대구 신천동)씨는 얼마 전 모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요금 독촉장을 받고 항의했으나 냉담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입 사실이 없다면 가까운 지점을 찾아 명의 도용 사실 확인서를 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소비자단체에 고발한 후에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태씨는 "통신회사를 찾아가고 사실을 확인 받기까지의 시간.노력.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태씨는 "잘못은 통신회사가 해놓고서 해명은 피해자가 하라는 식이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및 KTF지사 관계자는 가족간에 대부분 이뤄지는 명의 도용이 올들어 대구서만 1천여건이나 발생했다고 전했다.
KTF 손수헌 대리는 "명의 도용은 대부분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해 이뤄지고 통장번호가 유출되면 요금까지 자동이체될 수 있는 만큼 주민증과 통장을 분실했을 때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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