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청 관내에 위치한 이의근 지사의 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 관사는 대지 1천592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237평으로 지난 80년 3월 지방청와대 시설의 하나로 지어져 그동안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온 건물이다.
이것저것 여러 궁리를 해봤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다시 관사로 쓰고 있는 곳이다.
김기대(성주)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현 지사 관사에 대한 경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미 4대 의회에서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관사를 비우라고 했다가 다시 "생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도청이 대구시내에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사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6대 의회에서 재입주를 하도록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그동안 관사는 지사가 비워주고 나간 뒤 도립국악단 연습실, 경도대학과 경북통상의 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북도는 이날 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사 관사가 청사 내에 있는데 따른 이점과 추가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규모나 성격상 문제점을 안고는 있으나 청내라는 점에서 관사로의 활용도가 제일 높다는 것이었다.
도는 "관사는 숙소 기능 뿐만 아니라 청내에 위치해 있어 집무실의 연장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한 "관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아파트 등을 구입 내지 임차할 경우 3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향토생활관 등 타용도 전환 제안에 대해 도는 "주민공익시설로 재건축 하더라도 건축비가 약 6억원 정도 소요되고 매년 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의 입장이 결국 "이전이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자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不可)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딱 부러지는' '불가'입장 표명을 한 직장협의회의 자세가 더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이동관〈정치1부〉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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