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내면 지체금 안내 올봄 우천많아 발급 급증
문경의 한 고교 운동장 공사를 하던 대구의 건설업체(두산동)는 4, 5월에 비가 많이 내려 공사 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최근 대구기상대에서 '기상증명'을 발급 받았다.
그리고는 발주 학교로부터 공기를 연장 받았다.
이 건설업체처럼 '기상증명'을 발급 받는 경우가 올들어 급증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올 봄에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 것. 발급 받은 경우의 60~70%는 건설업체였다.
이들은 비.눈.바람 등 자연현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약속된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들어 공기를 연장받기 위해 기상증명을 발급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가 늦어져 지체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업체가 기상증명 발급을 요구한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문경의 학교 공사를 한 한 업체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완공키로 약속돼 있었으나 비때문에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 수 없게 되고 그냥 있을 경우 적잖은 지체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계약상 기한 내 완공할 수 없을 경우 하루 늦어질 때마다 매일 공사금액 2억2천여만원의 0.1%에 해당하는 액수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업체는 '기상증명'을 제출함으로써 공기를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침수나 바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일의 풍속, 시간대별 강우량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고려손해사정 김수진(39) 소장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아파트 낙뢰 피해의 경우 기상증명은 필수"라고도 했다.
대구소방본부 항공대는 지난 1월 합천호 헬기 추락 후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대구기상대로부터 사고 당일의 '기상증명'을 발급 받았었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올들어 발급된 기상 증명은 197건으로 작년 75건의 2.6배로 증가했다.
김종현 예보관은 "건설이 활황이거나 비가 많이 올 때 발급 신청이 증가한다"며, "올해는 봄비가 많이 내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예보관은 "산업과 일기의 연관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기상증명 발급 신청은 갈수록 늘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기상증명이란 기상업무법 제17조에 따라 관측.예보.경보 등 기록을 기상대가 공식문서화해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