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항에서 보트편으로 중국을 떠나려다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을 도와 온 혐의로 억류돼온 프리랜서 사진기자 석재현 (33.경일대 강사.대구 수성구)씨가 22일 옌타이 중급 법원에서 '타인 불법월경조직죄'가 적용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옌타이 법원은 이날 2차 공판에서 또 석씨에게 벌금 5천위앤(약 75만원)을 선고하고, 가지고 있던 시가 3천만~4천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장비 등에 대해 압수 판결을 했다.
석씨의 변호를 맡은 조선족 송성철 변호사는 석씨의 부인 강해원씨와 상소 여부를 의논중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중국 형법상 불법월경조직죄가 적용되면 징역 2년형이 최소라고 말하고 형기 1년을 기다려 가석방을 신청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개인 활동가 최영훈씨(40)는 같은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조선족 2명과 탈북자 1명은 2~7년형을 판결받았다.옌타이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석씨와 개인 활동가 최영훈(40)씨 등 한국인 2명과 다른 조선족 2명과 탈북자 1명을 '타인 불법월경조직' 혐의로 공식 기소, 옌타이중급법원에 넘겼고, 법원은 지난달 22일의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 선고를 했다.
이번 재판은 한국 정부와 미국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그 결과가 주목돼 왔다.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지난달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탈북자를 돕다 체포된 석씨 등 한국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요청했고, 중국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장치웨(章啓月)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탈북자 처리에 대해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하는것이 중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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