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주차장 입구 가리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대구 달서구 숙박업소들이 이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구청이 한달여 전부터 '퇴폐 우려 업소'의 가리개 제거를 종용하자 영업 손실이 크다고 반발하는 것.
단속 전 구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구 파산동.감삼동.본리동 일대에 있는 숙박업소는 89개에 달하고 그 중 82개가 주차장 입구를 가리개로 가려놓고 있었다.
그 후 구청은 가리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의 민원도 적잖게 유발한다며 40여일째 제거를 독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는 시정 통보만 한 상태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숙박업주들의 불만은 이마저만 아니었다.
단속이 본격화되기 전이던 지난달 18일에 이미 파산동 일대 숙박업주 14명이 달서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업주들은 "단속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 다니며 점검하는 바람에 영업에 차질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우 ㅇ업소 40대 업주는 "구청 단속 후 업주들 스스로 주차장 가리개를 떼기로 결의까지 했는데도 영업을 못할 정도로 단속 강도가 높아 반발이 거세다"고 했다.
감삼동 ㅅ업소 서모(68.여)씨는 "일주일여 전에는 주차장 가리개를 없애라는 구청 단속원들과 숙박업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가리개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가리개 제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청의 제거 '권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데 업주들의 고민이 있다.
구청은 가리개 단속과 동시에 주차장 지붕 등 불법 건축물, 허가 없는 간판, 소독 의무 위반 등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를 이유로 업소를 점검하고 다닐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이 방해될 수 있기때문이다.
오도가도 못할 상황 속에서 많은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가리개를 떼더라도 단속이 수그러들면 전처럼 다시 붙일 것"이라고 했다.
단속 후 가리개를 뗐다는 본리동 ㅂ업소 업주는 "떼라는데 안 뗄 도리가 있느냐"며 불평하다가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는 "당장 다시 가려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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