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안동.경주에 이어 포항시청 직원들이 조만간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킬 방침이어서 신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편승한 일선 자치단체들의 노조 출범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일선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노조가 아직 법적 노조는 아니지만 신정부가 사실상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과거 직장협의회 출범때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노조설립발기인대회를 통해 구성된 포항시공무원노조설립준비위(위원장 이동덕.6급)는 다음달 19일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다음달 말이나 7월초쯤 노조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계장(6급)이하 가입대상자 1천800여명중 8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위원장 선거명부 확정일인 5월말까지는 1천200~1천300여명, 노조 출범때까지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북에서는 안동시가 지난해 7월, 경주시가 올해 3월 각각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포항시직장협의회에는 현재 6급이하 공무원 943명이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이와함께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22.23일 양일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향후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집단행동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경주시공무원노조는 20일 경주시의회가 추경예산에서 어버이날 잔치비용 3천700만원과 인턴공무원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데 반발, 시청 민원실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하는 등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법적 노조로 인정(단결권)하되 예산이나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제외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교섭을 인정(제한적 단체교섭권)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준현
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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