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1일 국회 건교위 이해봉 의원을 통해 "지자체가 토지보상비와 도시계획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할 재원이 없어 법정 매수기간(최장 4년)을 경과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폐지에 따라 또다른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국비 지원을 둘러싸고 각 부처간 이견으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국비보조 등 재원조달 대책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및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정, 부처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구시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이 취소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토지보상비 등 재정부담을 전가시킬 게 아니라 지자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폐지토록 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원조달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경기도가 176㎢로 가장 넓으며 경북이 130㎢, 대구가 105㎢ 규모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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