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조법에 반발 '집단행동' 조짐

입력 2003-05-21 11:55:16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 노조 인정과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연가 파업에 돌입키 위해 22,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잇따른 갖가지 혼란으로 국가적 불안정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권력의 원칙 포기로 결말 지어진 화물차 파업 사태, 대통령 방미 기간 중의 청와대 근무 소홀, 대통령이 참석한 광주 행사 혼란 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전교조와의 갈등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20일 "노동3권 중 단체행동을 금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로 하는 등의 법안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에서는 동구청 노조가 찬반투표에 동참키로 했고, 중구청 노조는 21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통해 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법안의 주요 내용을 둘러싼 대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순쯤에는 작년 11월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공무원들의 집단 연가 투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또 대구시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해녕 시장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경본부는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 △유일 교섭단체 인정 △노조활동 보장 △노사동수 인사제도개선위 설치 △불필요한 중복감사 및 실적심사 폐지 △보육시설 비사용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공무원노조 관련 법이 입법된 후 법령 범위 안에서 검토 처리하겠다"고 회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어렵다고 밝혔었다.

이에 전공노 대경본부 조합원 40여명은 20일 오후 대구시청을 찾아 특별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경본부 관계자는 "27일 특별단체교섭을 갖자고 대구시에 재촉구했다"며 "계속 회피할 경우 시장퇴진운동은 물론 출근저지 등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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