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대형식품유통판매업소의 식품이 상당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 즉석 제조 가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식품유통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 부산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엘지유통부곡점에서는 식중독과 관계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보인 불량김밥을 즉석 제조 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부산진구 양정1동 에이치마트에서는 제조시간 및 유통시간을 표시하지 않은 채 김밥 15개를 만들어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전포1동 (주)아람마트 ㅁ점에서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주)신세계이마트 ㅎ점에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어육반제품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 효창식품에서 공급받아 즉석어묵을 만들다 적발됐다.
삼성테스코 (주)홈플러스 ㄱ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흑설탕을 떡에 뿌리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고, 삼성테스코 (주)홈플러스 ㅅ점도 유통기한이 지난 당류가공품을 빵 및 과자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주)롯데마트 ㅅ점에서는 국산참기름과 국산들기름을, (주)아람마트 ㅈ점 및 ㅂ점에서는 돈불고기 오리불고기 돈갈비 등을, 메가마트 ㄷ점에서는 홍삼추출액과 절삼추출액을, 롯데백화점 ㄷ점에서는 양념불고기를 즉석제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대형식품유통판매업소에서 다양한 식품이 저렴하게 판매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 제조 유통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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