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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조직폭력배 '칠곡파' 소속원인 김모(33.대구 도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일 0시 30분쯤 동천동 팔거천 둔치에 개설된 야시장 후원회 행사 책임자인 박모(38.부산 전포동)씨에게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점포를 부수겠다"며 협박하고 야시장 오락실 업주 조모(47)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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