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재판...방화범김씨 "죽여달라" 되풀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관련 피의자 9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현존전차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방화피의자 김모(56)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2), 1080호 기관사 최모(38),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방모(45).홍모(45).손모(42), 기계사령실 이모(43).김모(34), 중앙로 역무원 이모(39)씨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인정 신문과 변호인측 반대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방화 피의자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범행 사실을 집중 추궁했으며, 김씨는 "죽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김씨는 "죽는 수뿐"이라며 진술을 체념했다.
1079호 기관사 최씨는 화재 발생 당시 화재 사실의 운전사령 보고 및 적절한 승객안전 조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신문에 대해 "불길은 못보고 연기만 봐 보고하지 못했고 경황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승객 대피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1080호 기관사 최씨는 화재 사실을 알고도 중앙로역에 진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 '주의운전'이라는 말만 들었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은 듣지 못해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진입 전에 유독가스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운전사령에 연락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신문에는 "자동운전이어서 제어할 길이 없었다"고 했고, 마스터키를 뽑기 전 승객대피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신문에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
방씨 등 운전사령들은 감시카메라로 전동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1080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을 막지 못하는 등 승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대형참사의 주원인이 된 마스터키에 대해서는 "차를 죽이라고 했지 키를 빼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기계사령들은 보조컴퓨터에 표시된 화재경보 시각이 1080호의 대구역 진입 전으로 미리 화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보 시간대는 그 이후"라며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구지법은 현장훼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20일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재판기일 연기신청에 제출돼 6월13일로 연기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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