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송감호소를 둘러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감호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청송감호소는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의 핵심 타깃으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1천304명 중 577명이 현행 보호감호제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이들은 인권운동 사랑방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피보호감호자 분류·처분 규칙의 위헌성 △근로보상금의 비현실성 △서신검열제도의 부당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89년 대법원은 감호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엔 참여정부가 변수다.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청송감호소는 어떻게 시작됐나=지난 1980년 9월, 삼청교육이 한창일 때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제정과 보호감호소 부지선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처음에는 서해 안마도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법무부 교정국은 식수 및 인권문제 등을 들어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일대로 바꿨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리적 여건도 한 몫 했다.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신군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신축 직후 청송감호소는 삼청교육생들로 채워졌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마친 2천400여명은 1981년 12월 청송감호소의 최초 수용자가 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완전 격리된 청송감호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실상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고 당시 피감호자 중 한명은 증언했다.
지난 1984년 교도관들의 집단 구타로 살해된 삼청교육대생 출신 박영두씨의 죽음은 지난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기까지 17년동안 철저히 은폐됐었다.
지난 200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유현 변호사와 유재명 조사관을 청송감호소로 보내 첫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동료 감호자들에게 폭행당한 류모(당시 43세)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도 치료조차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감호소내 인권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피감호자가 1천명이 넘는데 의사가 한명 뿐입니까?"라고 묻는 대목에선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었다.
당시 인권위에 전화 민원을 제기한 김모(45)씨는 "가출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 감호소내 훈련원에서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이 막상 사회에 나가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감호제 철폐 주장의 핵심은 '이중처벌'이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만기를 채운 뒤 다시 1, 2감호소를 거쳐 가출소 및 출소한다.
만약 감호처분 5년을 받는다면 1감호소에서 3, 4년을 보내고 2감호소에서 나머지를 보낸다.
문제는 감호소가 교도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 시설은 물론이고 교정국 소속의 똑같은 교도관들에 의해 감시를 받는다.
또 일반적인 처우 역시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피감호자들의 일관된 주장.
때문에 지난해 10월30일 피감호자 10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식사 거부를 시작했고, 7일만에 241명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불구, 감호소측은 ㅈ(46)씨와 ㅂ(34)씨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불법농성 주도 등을 이유로 교도소와 똑같은 수개월간의 독방 징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수치 보호감호제=피감호자들이 가출소시 갖고 나오는 현금은 평균 50여만원선. 물론 사회 정착은 불가능하다.
사회와 10년 이상 격리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됐고, 사회적응 능력은 아예 박탈당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청송감호소의 반인간적 실상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고, 3월에는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보호감호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장기간 격리수용 위주의 집행 때문에 오히려 피감자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청송 등 오지에 격리된 보호감호시설을 도시 등 사회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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