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문제에 대한 찬반열기가 뜨겁다.
다음은 박인원 문경시장과 문경시청 이명숙 주민자치기획단장의 찬.반 지상토론.
▨찬성하는 이명숙주민자치기획단장.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재혼 비율은 지난 1991년 7.1%에서 2000년에는 14.5%로 2배이상 높아 졌으며 특히 초혼 남성과 재혼여성의 혼인은 1991년 2.5%에서 작년엔 4.9%로 많아졌다.
이렇게 가족형태가 다량화 하면서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여성부 주최로 있었고 호주제 폐지이후의 여러 방안중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준단위로 한 가족부(家族簿)로 대처하자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부 합의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호주를 대신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도 부부합의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민법에서 호주와 가(家)의 개념을 삭제해 존엄과 평등한 개인의 결합과 출생의 사실관계로 이뤄지는 부부와 자녀의 현실적 공동체를 법률적 개념으로 수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1인1호적을 갖는 개인별 호적제도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호주제에 묶여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 아내와 어머니.여아의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박인원시장
호주제가 일제 식민통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호주제는 개국 초부터 오천년 이어 온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根幹)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호주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석학들도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제도가 붕괴하면 가족의 해체 등 상상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성 연합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추진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7일 국회에서 열렸던 가족법공청회의 따끔했던 비난들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정부도 인기몰이에 연연하지 말고 후일의 병근(病根)이 깊이 침입함을 염려하여 신중한 자세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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