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토론회'서울서 개최

입력 2003-05-19 12:02:02

대구사회연구소와 한국지역사회학회가 지방분권 개혁방안과 향후 분권 정책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등 정부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황대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의 개회사, 류창우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신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황대현 대표회장(대구 달서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방분권이 자칫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신(新)지방집권현상으로 변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국가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보충해주는 '보충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방분권 개혁은 중앙집권적 민주국가로부터 지방분권적 참여민주주의 국가로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제이행의 과정이자 지방민과 서울민을 함께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 개혁과제를 △중앙행정부서 및 행정수도의 이전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재정분권과 관련, "지방재정은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등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한데다 세입도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라며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를 대폭 확충, 현행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행정분권의 과제와 입법방향과 관련,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지방자치제의 확충,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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