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수립 필수

입력 2003-05-19 11:58:19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함께 수립, 재경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때 고려해야 할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 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t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있어야 한다.

국제항만의 경우 정기 국제컨테이너 선박 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t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t급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0%범위안에서 감면될 수 있으며 간선도로와 철도, 항만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선 건설비용의 50%범위 안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내 거래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는 1만달러 이하로 규정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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