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북지역 수해복구 현장 감사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에 있어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3개 사업에 대해 부분 재검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폭우로 유실된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부근 국도 30호선의 수해 복구 공사 시행과 관련, "기존 유실도로 지반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해 수해재발시 침수·유실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계획홍수위 이상으로의 공사 재진행을 대구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에 지시했다.
김천시 지례면 교리지역의 유실도로 높이에 대해서도 "수해로 유실된 교리지역 도로 200m 구간이 계획홍수위(여유고 1m를 더한 높이)보다 76cm 낮게 설계해 강물이 불어날 경우 침수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문의리 지역 하천변 국도 80m 구간의 비탈면 경사도 건설의 경우 도로 안쪽 산비탈 경사도를 최소 6m 정도로 해야됨에도 0.7m로 축소 설계해 우천시 석축기초 유실 재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위험절개지 637개소에 대해서도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배수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점검강화를 주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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