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돈 남편 아내에 피살

입력 2003-05-17 11:55:48

영주경찰서는 17일 12세 연상의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다방 주방장인 이모(28.영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밤 10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이모(40.노동)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20여분간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연 나흘째 술에 만취해 행패를 부리던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 밀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남편 이씨가 질식사하기 전에 둔기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부검을 의뢰키로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2년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생활고로 싸움이 잦았으며, 현재 숨진 남편 명의로 월불입액이 100여만원인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는 것.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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