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을 하는 종교단체가 죽은 사람을 부활케 한다며 사체들을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일부 신도들은 특히 교주격인 선감이 개발한 생명수를 뿌리면 부활한다는 말을 믿고 자신들의 아버지 등 사체를 파내 공사현장 컨테이너에 함께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주임검사 김후균)는 16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모 종교단체가 성전을 건축한다며 집단생활하고 있는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공사현장을 수색, 현장에 보관중이던 사체 4구를 압수했다.
검찰은 사체 4구 가운데 1구는 현장에서 숨진 신도 이모(31)씨, 1구는 다시 살리겠다며 매장된 것을 파낸 것, 다른 2구는 역시 다시 살리겠다며 외부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했다.
외부에서 들여온 1구는 한모씨의 아버지 사체로 지난 2002년 12월 무덤을 파내 컨테이너로 옮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사체 1구는 심하게 부패됐고, 나머지 3구는 미라 상태로 보존돼 있었으나 일부는 탈골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도인 이씨가 일을 게을리 하자 '믿음이 부족하다'며 간부들이 공사장 컨테이너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이 단체 간부의 고소에 따라 이날 전격적인 사체압수에 나서 송모(49·여), 최모(52)씨 등 간부 4명을 현장에서 검거, 연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도들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현장 컨테이너에 보관중이던 사체 4구를 부근 수풀 속에 숨겼으나 의정부지청 김후균검사등 검·경 수사반이 찾아냈다.
검찰은 이씨를 공사장 컨테이너에 감금한 채 곡괭이 등으로 집단 폭행, 2월1일 숨지게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송씨 등이 이씨의 사체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보관하거나 다른 사체들을 넘겨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 종교단체는 당국으로부터 허가 없이 농지 6천여㎡를 훼손하고 28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 연천군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다.
집단생활을 하며 죽은 신도들을 부활케 한다고 시체를 보관하다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신도들은 사원내에서 폭행 등 일체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신 유기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신도 8명과의 일문일답.
-시신을 왜 산에 숨겼나.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쳐 더 이상 죽은 신도들을 살려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산으로 시신을 옮겼다."
-죽은 신도들 중 일부는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나.
"그렇지 않다. 사원(도장) 안에서는 폭행과 같은 어떤 가혹행위도 없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치료를 맡은 8명의 신도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죽은 신도들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주는 등의 치료활동을 했다. 시체들의 피부가 재생되는 등 치료효과를 보고 있었다."
-신도들의 하루 일과는.
"상제(교주)님을 위해 정각(팔각정)에서 아침 기도를 한 뒤 신도들은 솥전(성전)공사에 동참하거나 치료활동, 식당활동 등 각각의 일을 분담해 오고 있다."
-집단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신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봄부터 이곳에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생명수란 어떤 것인가.
"생명수를 일반인에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상제님이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해 수련활동을 꾸준히 해 온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약물은 절대 아니다."
-초소는 왜 설치했는가.
"일반인들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보호책으로 2인 1조로 남성들이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