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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의장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30일 대구지법 앞에서 집회 중 몸싸움으로 최모(22)의경에게 전치 10일 가량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10월 확성기 시위로 법원.검찰 및 인근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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