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1계는 16일 증권사 투자상담사 유모(35.대구 효목2동)씨를 구속했다.
대구의 모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2월 말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 신주 유치자금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원금의 30%나 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36.대구 내당동)씨 등 3명으로부터 3억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6촌 형 명의의 주식매입 확인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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